BNK경남은행 본점./사진제공=경남은행
이미지 확대보기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검사에 나섰다.
2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고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이날 기준 투자금융부서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경남은행에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6∼2017년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본인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700억원 한도 약정)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원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1일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씨의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인 같은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씨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은행의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