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또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이 주가 급락일 직전 대량 매도한 사실과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자료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24일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로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를 짚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장점처럼 표현하고,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또 판매 과정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다.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도 지목됐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거래량 등)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별도로 CFD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로, CFD 거래에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실을 검찰에 5~6월 두 차례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증권사의 임직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하였거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정하였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150억원 상당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