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이 7월 27일자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27일 하루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이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도 LS일렉트릭을 7월 27일자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한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량은 80만6750주, 공매도 거래대금은 41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에코프로비엠 거래대금(5조6280억원) 7.34%에 해당한다.
또 유가증권시장에서 LS일렉트릭의 공매도 거래량은 23만1157주, 공매도 거래대금은 269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5346억원) 대비 비중이 5.03%로 집계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