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에는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악화 문제로 일부 예금자의 예금인출이 잇따르며, 다시금 뱅크런 우려가 부각되었다.
뱅크런은 통상 금융기관의 구조적 취약점에서 발생한다. 요구불 예금의 경우 예금지급의 우선순위가 예금 규모 및 예치시점과 상관없이 예금주의 예금지급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착순에 따라 예금지급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출자산의 손실 발생시 뒤늦게 지급요청을 한 예금에 대한 미지급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예금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할 경우 뱅크런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금융기관 예금이 가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었고,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이후 5000만원 한도로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최근 뱅크런 확산 우려가 있었던 새마을 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내에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 파산시 예금 지급시점이 불확실하고, 지급시기도 상당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에 비해 예금자 지급준비금 규모도 크지 않아 예금 예치자의 불안 심리가 높았던 것이 뱅크런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예금보호한도는 경제 규모 대비 낮은 편이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호한도를 증액한 것에 반해, 우리는 그동안 예금보호한도에 변화가 없었다. 최근 미국, EU의 경우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GDP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배율은 1.2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로써, 최근 들어 금융소비자를 불안하게 한 금융기관의 뱅크런 사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잦은 뱅크런 발생 가능성은 금융소비자의 저축률 저하,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써, 필자는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뱅크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의 예금유입을 증가시켜, 예금유치를 위한 금융기관간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을 완화시킬 것이다. 예·적금 금리인상 경쟁의 완화는 자연스럽게 운용자금에 대한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대출금리 하락은 차주의 이자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연체 등 대출의 부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은행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은 최근 높은 예금금리를 지급하면서,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예금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등 운용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저신용차주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위험대출로 자금을 운용한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은 저축은행의 대출부실률을 낮추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꾸준히 증가해온 경제성장 추세에 비해 과거 설정되었던 낮은 수준의 예금보호한도가 지속될 경우 금융불안이 심화시 소수 고액 예금자의 예금인출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은행권의 고액 예금자의 예금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다. 즉, 금융기관의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고액 예금자의 예금인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개연성도 충분하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이 자칫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예금보험료 인상분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전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등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의 공시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대금리차 확대, 수수료 인상 등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격 인상 동향이 소비자 및 금융당국에 의해 상시 모니터링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분의 소비자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예금 유입액 증가로 늘어나는 이자수익이 예금보험료 인상분에 충당될 수 있어, 당초 우려했던 예금보험료의 소비자 이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의 증액이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대출을 증가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예금보호한도 증액이 반드시 은행의 위험감수를 늘리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규제가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에도 은행의 위험감수행위를 제한한다고 보고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최근 엄격한 자본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도 시행중이라,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필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 수준이 낮아지는 등 관련 위험증가시 은행의 위험감수행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며, 위험감수행위를 억제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의 뱅크런 위험은 상존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모바일런’으로 뱅크런의 행태가 바뀌고 있다.
이는 단기내에 대규모의 예금인출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금 소비자의 보호, 금융기관의 경영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조정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