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보증은 명지학원의 최대채권자로 2020년부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학교법인의 파산보다는 명지학원의 정상화 및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생이라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해 4월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보증은 교육부, 서울회생법원 등과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통과로 명지학원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채무변제를 통해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약 2만명에 달하는 학생과 3000여명의 교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조정해 사립학교법인 최초로 회생계획이 통과된 모범 사례가 됐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명지대학교 등 명지학원 소속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회생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