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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종료 D-2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7-12 18:12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해야
고객 이자 손실 100%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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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새마을금고 교문지점에 예·적금 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7 /사진=신혜주 기자

7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새마을금고 교문지점에 예·적금 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7 /사진=신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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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는 12일 오후 2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수가 1만2000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은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된다. 신청은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할 수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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