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새마을금고 교문지점에 예·적금 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7 /사진=신혜주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는 12일 오후 2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수가 1만2000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 중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은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된다. 신청은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할 수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