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사옥. / 사진제공=우리은행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북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재금 7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검사 당일 횡령금을 전액 회수했으며 해당 직원을 면직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직원이 근무한 지점에 대해서도 징계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서 직원 횡령이 발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약 70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임종룡닫기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