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는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고 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돼 기존의 금리,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해 보호한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