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지난 2월 가동하고 총 15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쟁점이 다양하고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규플레이어 진입 허용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경쟁 촉진 ▲금융과 IT 간 협업 강화 ▲대출·예금금리 경쟁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은행권 금리 및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내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만큼 대출하는 시중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해 현재 과점적 구조인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신규인가 신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현재 영업중인 3개사의 성과 및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특화 은행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일반 은행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인가 기준을 적용해 ‘특화전문은행’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인가 신청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며 향후 특화전문은행의 필요성, 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화유형에 따른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하거나 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를 허용해 저축은행 M&A를 촉진할 계획으로 이달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건전성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 및 경영상의 강점을 결합한 대출상품을 출시해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은행권 금리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처럼 금융권 간 협업을 활성화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올해 3분기 중에 업무위탁 제도를 개선해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IT·플랫폼기업의 첨단 기술과 넓은 고객접점 등을 활용해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개선을 추진하고 업무위탁 가능 범위 확대 등 업무위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 관련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중으로 업무위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를 구축해 대출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해 금융회사 간 예금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예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달말부터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시행해 금리동향 뿐만 아니라 수익관련 지표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범위를 신규 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까지 확대한다. 전세대출 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며 은행별로 전체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한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 대주주 자격요건·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하면서 빠른 시일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