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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집주인에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7-04 19:01

이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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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집주인에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높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받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반면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비율이다.

DTI는 DSR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경우 연간 상환액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만 포함해 계산한다.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이고 기존 대출이 없는 개인 다주택자가 연 4% 금리, 30년 만기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완화시 대출 한도는 약 1억7500만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이자비용)이 규제지역 1.25~1.5배에서 1배로 낮아진다. 현재는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은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임대차3법'의 합리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도 내놨다. 주택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을 되돌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 임차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내용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차원에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의 연간 납입 한도를 상향(240만원→300만원)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역전세’ 집주인에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미지 확대보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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