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류‧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자료제공=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미지 확대보기그 결과 172건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회계법인 1곳당 평균 10건가량에 해당한다. 업무 수행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감리는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에 관한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설계‧운영하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감사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현장 감리가 원칙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보고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필요시 경영진과 관련자에 대한 질의‧답변 등도 실시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지난해 품질관리 감리 결과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제8차 및 6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이뤄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사항 의결’에 따른 조치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가운데 삼정회계법인(대표 김교태)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이다.
구체적으론 ▲가군 2곳 ▲나군 3곳 ▲다군 6곳 ▲라군 6곳 등이다.
가군엔 삼정회계법인(대표 김교태)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홍종성)이 속해있다. 나군에는 ▲대주회계법인(대표 조승호) ▲신한회계법인(대표 이상문‧최종만) ▲우리회계법인(대표 김병익)이 포함된다.
다군에는 ▲삼화회계법인(대표 구병주‧김도균‧석완주) ▲안경회계법인(대표 김진선) ▲예교지성회계법인(대표 이의웅) ▲정진세림회계법인(대표 전이현) ▲진일회계법인(대표 남기권‧박근수) ▲태성회계법인(대표 남상환), 라군에는 ▲동아송강회계법인(대표 박병곤‧박창하) ▲선일회계법인(대표 반경찬) ▲선진회계법인(대표 이의준) ▲회계법인세일원(대표 권순식) ▲예일회계법인(대표 김재율) ▲한길회계법인(대표 최지광)이 주축이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총 172건 지적 사항이 나왔다. 법인당 10.1건에 해당한다.
6대 요소 전반적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6대 요소는 △리더십(Leadership‧지도력)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 수행 △모니터링(Monitoring‧감시) 등이다.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및 비율./자료제공=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미지 확대보기업무 수행 부분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요소별로 볼 때 평균 지적 건수는 ‘업무 수행’이 2.8건으로 전체 중 27.9% 비중을 차지했다. △인적자원 20.3% △윤리적 요구사항 18.6% △리더십 책임 15.7% △모니터링 8.7% △업무의 수용‧유지 8.7%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회계법인 4곳이 포함된 가군 평균 지적 건수는 2.0건으로 확인됐다. 나군(10.7건), 다군(11.0건), 라군(11.7건) 대비 월등히 적은 수준이다. 전체 평균인 10.1건보다도 5분의 1에 그친다.
지적 건수가 적은 이유는 해외 대형 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노력, 품질 지향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등이 꼽혔다.
‘업무 수행’만 따지면, 가군과 나~라군 사이 간격이 컸다. 업무 수행에 관한 가~라군 지적 건수는 각 1.0건, 3.0건, 3.0건, 3.2건이었다.
다만, 가군 법인도 ‘일부 미흡’ 지적은 받았다.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미설계와 미운영에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왔지만 ‘인적자원’과 ‘업무 수행’ 항목에선 일부 미흡을 권고받았다. 안진회계법인도 마찬가지였다.
나군에 있는 대주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영역을 비롯해 다수 영역에서 ‘일부 미흡’ 판정받았다.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보다 더 큰 규모 상여금을 지급하면서도 재원, 지급 대상, 지급액 등 기준을 내규로 정하지 않아 감사품질을 보상에 반영하는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 밖에 신한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등도 ‘일부 미흡’을 벗어나지 못했고 다군과 라군으로 갈수록 지적 사항은 더 많이 드러났다.
한편, 이번 감리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40개 등록 법인이 등록 이후 1년 이상 지나 요건 유지 여부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인의 비 감사 용역 관련 독립성 정책에 대한 효과적 구축과 적절한 운용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이번 권고 사항은 개선 권고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누리집-업무 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다. 총 40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이 공개된다. 41개 등록 회계법인 중 올해 신규 등록한 1개 회계법인은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업무 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하는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살펴봤다”며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및 감리 제도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효과적 감사 유도를 위해 관련 절차 구축 현황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 권고 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