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국금융신문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국민,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올해 7월 4일부터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한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액이 연간 3000만 달러에서 올해 7월부터 연간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 고객 대상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는데, 올해 7월부터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종투사 지정을 받은 9개 대형 증권사는 기업과 국민 모두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종투사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