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외국인에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을 요구했다.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 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인데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유지돼 왔다.
오는 2023년 12월 14일자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표준화된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 정보를 관리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전체한도는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인별한도는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돼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