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정위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명문화했다. /사진제공=쿠팡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일인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건 1986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개념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 기준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김범석닫기김범석기사 모아보기 쿠팡 의장에 대한 동일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은 (김 창업자가) 최다출자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 내·외부적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선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동일인 지정 시 통상 마찰 우려가 있고, 법상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근거가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지정 논란이 뒤따랐다.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관련 규제를 받게 되지만 쿠팡은 2년 연속 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지정을 피했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하면 ‘6촌 이내’ 총수 일가의 사업 현황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등을 감시하고 규제한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