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MY체크카드’의 대중교통 관련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자료제공=케이뱅크
이미지 확대보기케이뱅크는 다음달 3일부터 ‘MY체크카드’에 알뜰교통카드 기능 등 대중교통 혜택을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공동으로 캐시백 형태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MY체크카드’에 탑재된다.
알뜰교통카드 기능 추가로 ‘MY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전후 이동거리가 합산 800m 이상인 경우 1회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250원, 2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50원, 3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교통카드 이용자가 청년층(만19세~34세)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650원, 저소득층인 경우 건당 마일리지 금액은 최대 1100원으로 확대된다.
월 최대 마일리지 건수는 총 60회로 일반은 월 최대 2만7000원, 청년은 월 최대 3만9000원, 저소득층은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마일리지 금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케이뱅크는 자체적으로 ‘MY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전월 5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3000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려면 알뜰교통카드 앱에 회원 가입한 뒤 카드 정보에 ‘MY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기존 ‘MY체크카드’ 고객이 알뜰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3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MY체크카드’는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 영화, 디저트 등 총 10개 영역의 47개 생활 밀착 브랜드에서 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15만8000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다. 캐시백 대상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조건 없이 건당 3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전월 카드 사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건당 500원으로 캐시백 혜택이 확대된다.
케이뱅크는 ‘MY체크카드’ 알뜰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기념해 다음달 3일부터 30일까지 ‘MY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전월 카드 사용실적 조건 없이 건당 5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