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창 증권부장/부국장
“주가 조작 범죄는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다.”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작전세력들 사이에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다. 범죄를 저지르고 설령 운 없게(!) 적발돼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꽤 쏠쏠하다는 얘기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져 나오는 주가 조작과 같은 범죄의 유혹을 작전세력들이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는 근원적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93.6%(1006명)에게 고발•통보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징금(행정조치)을 받은 혐의자는 불과 2.0%(22명)에 그치고 있다.
처벌수위가 미미하다 보니 불공정거래의 재범 비율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증시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부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643명 중 23%(149명)는 재범 이상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 가운데 1명은 과거에 이미 한번 이상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었는데 또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는 얘기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불공정거래로 제재 받은 175명 중 30%인 52명이 재범 이상이었다. 이는 강도(19.7%), 폭력(11.7%) 등 다른 범죄의 재범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범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큰데 이에 대한 처벌 비용은 작다 보니 갈수록 범죄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 관련 범죄에 ‘관대한’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외국은 증권 관련 범죄에 가혹하리만치 무서운 ‘철퇴’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관련 사기를 벌였다가 당국에 적발되면 남은 여생을 꼼짝없이 감옥에서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른바 ‘폰지 사기’로 유명한 버나드 메이도프 전 미국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은 2009년 무려 150년형을 선고받고 2021년 82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옥사했다. 그가 설령 살아 있더라도 지금 현재도 교도소의 차가운 쇠창살 아래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이웃나라 중국도 증권관련 범죄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간대출(P2P) 업체인 상하이다륜실업의 시안 얀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로 34억8000만위안(한화 약 6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사건에 가담한 10여명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중국 증권거래 금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전 대한방직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지는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이나 중국이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 서슬 퍼런 ‘무관용’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주가 조작이 자본시장의 핵심원리인 신뢰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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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창 기자 kidongod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