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실손보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4000만명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
20일 보험업계는 이같이 발표하며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자 보험료 부담 가중,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에 따라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은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이용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4세대의 경우 1~3세대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률은 4세대가 급여 20%‧비급여 30%로 3세대(급여 10~20%‧비급여 20%)보다 높다.
아울러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