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달 중 중앙회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각 저축은행에 상담메뉴얼·팜플렛 등을 제공하고 상담직원 교육, 종합 금융지원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한다. 개별 저축은행에는 '금융재기 지원 상담반'이 설치된다. 고객은 이를 통해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한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으로 구성하고, 대환대출 취급 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카드 결제예정금액과 카드론 정보도 세분화해 제공된다. 상세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고객의 소비내역과 습관을 분석해 상환 능력 내 카드 사용과 연체 방지, 절약 목표 설정 등 스마트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에 대한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됐다. 카드론 관련 정보도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밀한 지출 분석이 어려웠다.
카드 결제예정금액의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회비 등 세부내역이 제공된다. 카드론은 ▲건별 상환금액 ▲원금·이자 잔액 ▲거래일시·금액 등이 제공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