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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보완 들어간 CFD…증권사들 줄줄이 중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6-02 14:46

당국 8월 규제 정비까지 신규 제한 권고
계좌개설·매매 중단…취급 全 13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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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차액결제거래) 거래구조 예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3.05.30)

CFD(차액결제거래) 거래구조 예시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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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취약점이 드러난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계좌 개설 및 매매 거래 중단이 증권가에 확산되고 있다.

당국이 규제 정비를 앞두고 석달 간 CFD 신규 제한을 권고한 가운데 사실상 취급 증권사 13곳 모두 개점휴업에 들어가게 됐다.

2일 증권업계를 종합하면, 2016년 국내에서 CFD 신호탄을 쏜 교보증권(대표 박봉권, 이석기)은 지난 6월 1일자로 CFD 계좌 개설을 중단하고, 국내·해외·멀티 CFD 계좌 신규 진입 거래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난 5월 4일 중단한 이후 거래 제한까지 더욱 강화한 셈이다.

키움증권(대표 황현순)도 5월 8일자로 국내 및 해외주식 CFD 계좌개설을 일시 중단했는데, 6월 1일자로 전문투자자 지정 업무 및 CFD 신규 거래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나증권(대표 강성묵)도 CFD 신규계좌 개설은 지난 5월 3일 중단했고, 6월 1일자로 신규거래 중단에도 합류했다.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 고경모)은 지난 5월 30일자로 CFD 신규 계좌개설을 금지했고, 이어 6월 1일로 CFD 신규 거래금지까지 나섰다.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닫기김상태기사 모아보기)도 지난 5월 2일부터 CFD 신규 가입 중단에 이어, 오는 6월 7일자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CFD 신규주문을 임시 중단키로 했다.

DB금융투자(대표 곽봉석)도 앞서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제한에서 6월 2일부터 CFD거래를 위한 신규계좌개설 및 모든 CFD 신규 매매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은 6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CFD 거래 및 신규약정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KB증권(대표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도 오는 6월 5일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신규 주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닫기최희문기사 모아보기)도 지난 6월 1일부터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기존 투자자의 신규거래 제한 조치는 금융당국과의 협의 후 재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 삼성증권(대표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 SK증권(대표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 전우종)은 이미 CFD 계좌개설 가입 및 신규 매매거래 중단까지 단행한 바 있는데, 증권가에서 신규계좌 개설 중단뿐만 아니라, 계좌가 있는 고객의 신규 매매 중단 조치로 거래 물량 청산만 가능하도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13곳의 CFD 취급 증권사 중 아직 제한을 두지 않은 유안타증권도 역시 "6월 9일자로 CFD 신규 계좌 개설 및 기존 계좌 신규 매매 중단을 검토중으로 곧 고객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고, 공매도 효과의 매도(숏) 포지션, 절세 등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아 입소문을 탔다. CFD는 초기 중소형사들의 '새 먹거리'에서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대형사가 합류하고,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까지 경쟁적으로 투자자 유치가 이뤄졌다.

2023년 4월 주가 조작 정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CFD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최근 5월 30일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내놨다. 당국은 오는 8월 규제 보완 전 증권사에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CFD 시장은 국내 13개 증권사가 뛰어들면서 2023년 3월 말 기준 2조7697억원까지 커졌다.

개별 증권사 별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 KB증권(664억원), 신한투자증권(582억원), SK증권(139억원), NH투자증권(134억원), 유안타증권(63억원) 등이다.

국내 10대 대형 증권사 중 CFD 서비스를 하지 않는 곳은 미래에셋증권(대표 최현만, 이만열), 대신증권(대표 오익근)뿐이다.

사실상 CFD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규제 정비안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 예컨대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 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 지표로 공시하도록 바뀐다.

또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여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한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별도의 요건을 신설해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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