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창립 27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유재훈 사장이 이날 예금보험공사 창립 27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예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우리 예보는 지난 27년간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1998년 통합예금보험기구로 출범한 이후 목표기금제, 차등보험료율제,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정리계획작성 제도(RRP),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예금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면서 예금자를 넘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취임 이후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 ‘예금보험 3.0’을 제시한 바 있다. 유재훈 사장은 “우리 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보는 예금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체계 전반에 대해 정비하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도 빠짐없이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보료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재훈 사장은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유재훈 사장은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재훈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유재훈 사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표준화 및 세분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해 예보가 담당하고 있는 동안 일관된 주주 가치의 제고와 매각 전략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험 3.0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효율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디지털 예보’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재훈 사장은 세분화된 예금 및 예금자 정보의 DB화와 기금의 부채·수입·운용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예보가 보유한 여러 모형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