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9시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후 12시 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금리 인하 사례 중에서 은행에서 1500만원 대출을 받은 차주는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서 금리를 9.9%에서 5.7%로 낮췄으며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8000만원을 받은 차주는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금리를 15.2%에서 4.7%로 10.5%p나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A 은행의 경우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p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했으며 B 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이 있다.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 대환은 제한이 없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