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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상품으로, 크게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보금자리론대출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전세퇴거자금대출 기준 대출한도는 규제지역 기준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LTV 40%, 초과 20%,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 LTV 70%, 다주택자는 60%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 실행은 임차인 퇴거 2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은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근 전월세시장 일각에서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은 임대인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4월까지 1조원(1조830억원)을 넘으며 이미 평년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추 부총리의 30일 발언은 이 같은 보증사고로 인한 선의의 임차인 피해를 줄이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번 대출 완화가 자칫 전세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빚투(무리한 대출을 내 투자에 나선)'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층을 구제하는 내용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뭇매를 맞았다. 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쓴 ‘투기세력’의 빚을 혈세로 구제하는 것이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추경호 부총리가 언급한 대출규제 완화는 선의의 임대·임차인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 과정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투자에 나선, 이른바 ‘갭 투자’를 단행한 투기세력에게까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전세시장 일각의 DSR 규제 완화 등이 실현되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위해 끌어온 선순위대출이 다음 세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폭탄 돌리기’가 실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이미 2020~2021년 저금리 시기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높아진 상황이라 대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정부로서도 위험부담이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도 대출규제 완화가 다음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장치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