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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업계에 차회년도 시책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금감원이 손해보험사에 지난 25일까지 요청했던 시책 관련 차익거래 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이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에 시책을 크게 걸지 않았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단기납 종신 상품에 높은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5월에 7년납 단기납 종신 상품 '행복종신보험' 에 수수료, 시책 1487%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보생명도 '실손종신보험Plus' 7년납에 1416% 수수료, 시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형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까지 시책 경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생명, DGB생명, 푸본현대생명까지 이미 1300% 이상 시책 제공에 나서고 있다.
생보업계가 7년 단기납 종신 시책 경쟁에 나서고 있는 배경은 IFRS17 때문이다. 기존 IFRS4에서는 신계약이 발생하면 바로 신계약비가 발생해 순익에 당장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IFRS7에서는 신계약이 수익성으로 바로 연결된다.
생보업계에서도 손보업계처럼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높은 보장성 신계약 상품 판매를 위해 단기납 종신 시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일반 종신보험이 주력 상품이었지만 최근 생보 상품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축성 상품은 IFRS17에서 불리해 저축성 성격이면서 보장성 상품인 7년납 단기납 종신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 상품은 수수료는 적고 민원 위험은 커서 GA입장에서는 크게 반기지 않는 부분"이라며 "시책 부분은 설계사에게 모두 제공되는 부분이라 GA 입장에서 단기납 종신에 제동을 걸면 나쁠건 없지만 생보사 이슈를 GA에서 규제를 하는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차회년도 시책은 이미 계약이 13회차가 유지됐을 때 받을 수 있다"라며 "수수료 환수 규정은 없지만 계약이 13회차가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짜계약이 어려운 구조인데 수수료 환수 규정을 만드는게 시책 과열 경쟁 완화와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1200%룰 추가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200%룰이 시책으로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정착지원비 등 설계사에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 지불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GA업계에서는 1200%룰 추가규제를 하려면 운영비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업시장에서 자회사GA 등 GA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업계 숨통을 틔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비 분리는 1200%룰 시행 이후에 GA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나온 상황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시책 과열 경쟁은 보험업계에서 IFRS17 시행으로 신계약을 늘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GA업계 규모는 커지고 있고 운영비가 1200%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GA 운영비를 분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