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제공= 윤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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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주주 보호 장치다.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8년 기업 간 M&A를 어렵게 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1년 만에 폐지되었다. 제도 폐지 이후 특히 최근의 M&A 사례에서 일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목소리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기업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인데, 합병 등 다른 유형의 M&A는 상법에서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는 자금회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지배 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주주보호 장치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M&A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챙겨주던 관행을 깨고 일반주주 지분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주주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및 주식 처분 명령, 공개매수 허위공고 시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의 정지·금지 등 행정조치 및 형벌 등을 규정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포함시켰다.
과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M&A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M&A 저해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윤창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그동안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했다"며 "일반주주들도 기업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진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