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 등을 위반해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 주의 조치, 1건은 자율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했으나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인 삼성생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를 지키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관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 1일~2022년 7월 22일 기간 중 수행한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계약 58건은 모두 노동조합이 없어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