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증권사 검사기간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5일 "키움증권에 이어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CFD 현장검사 실시중"이라며 "당초 5월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 실시중이다.
주요 검사진행상황을 보면,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위험고지 관련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안내한 점도 지적했다.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레버리지 비율 등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특히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적발됐다.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back to back)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하여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24일 SG발 주가급락 사태 관련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동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 예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