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카드 연체 대금을 보유한 개인 회원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 재난지역 산불 피해자다.
하나카드는 ▲채무 연체금 상환 유예(최장 60개월) ▲약정 금리 감면(최저 7%) ▲성실 납부 시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연체 고객의 채무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