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흥국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 불철저에 대해 문책 경고 등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흥국저축은행 임원 1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통보를 내렸으며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직원 2명에게 각 견책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흥국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1개 차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53건과 66억4900만원을 취급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담보물인 외상매출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와 외상매출채권금액 및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한 채 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흥국저축은행은 준법감시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성·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지적 받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흥국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관리 등 내부통제와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PF대출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영유의 7건, 개선 2건을 공시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흥국저축은행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시 거래사실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외상매출채권 매입한도 산정절차를 개선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거나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수수료 기본성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대출수수료 수취업무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여신감리 업무와 PF대출 사후관리, 대주주 등과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관리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PF대출과 관련해 취급부서와 분리·독립된 사후관리부서에서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 1회 이상 사업현장을 방문해 PF대출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