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해결을 견인하는 등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