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융자 중단, 대용비율 조절 증권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4월 20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0조2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 9조824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0조4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6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신용거래가 상승 곡선을 그린 배경을 보면, 올초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2차전지(배터리)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빚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빚투가 급증하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일부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신규매수를 일시 중단하는 일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는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21일)부터 영업점 창구 및 온라인 모든 매체 포함해 신용융자 신규 매수 주문을 중단했다.
또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담보대출 등 예탁증권담보 신규 대출도 중단했다. 다만 이미 보유 중인 융자 및 대출 잔고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키움증권도 이날(21일)부터 신용융자 대용비율을 변경했다. 보증금률에 따라 40~55%였던 대용비율은 30∼40%로 낮추고, 현금 비중은 5%에서 15%로 상향했다.
반대매매는 경계 요소가 될 수 있다. 투자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로 주식을 강제 처분할 수 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투자자 개인 손실뿐 아니라 증시 전반에 매물 압력을 높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