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앞서 금감원은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날(20일)부터 주택 매각 및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돌입했다. 전날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32건 중 28건이 연기됐고 4건은 유찰됐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