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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4-21 06:00 최종수정 : 2023-04-21 09:38

금감원 1층 및 인천에 지원센터 운영
경매‧매각 유예, 금융·정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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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사진은 금감원 1층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2023.04.21. /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사진은 금감원 1층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2023.04.21. /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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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금감원 1층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문상담원 11명(본원 8명, 인천 3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이며 방문 또는 유선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기능. 2023.04.21. /자료제공=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기능. 2023.04.21.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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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 유예의 경우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선순위 금융기관의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해 준다.

금융지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우리은행이 취급 중인 HF 보증부대환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금융기관 자체 지원 대출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거안정 자금 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지원방안,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법률상담 안내도 제공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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