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의원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폭력예방교육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하연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구체적인 피해 사례,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오천진 의장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건강한 조직문화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