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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뒤늦은 전세사기 대응 총력전, 경매 중단부터 법률상담까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4-19 17:39

원희룡 국토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대책 협조 주문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이사비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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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19일 오전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심리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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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전세사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그 동안에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필두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보상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 장관은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며 "4개월보다는 길겠지만 정확한 유예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토부의 주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불거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479가구 규모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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