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왼쪽)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 사진=한국금융신문DB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BQ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1심 배상액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1심은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6000여만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133억5000여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BBQ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bhc를 인수한 BBQ는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bhc를 매각했다.
매각 1년 만인 2014년 로하틴은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를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했고 양사 갈등이 본격화됐다. ICC는 2017년 진술보증조항에 따라 BBQ에 총 9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후 BBQ는 bhc가 계약 내 정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bhc와의 물류용역계약,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bhc 매각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계약을 맺은 바 있다.
bhc는 BBQ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2017년 물류용역계약, 2018년 상품공급계약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물류용역계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540억원 규모였다.
2018년에는 BBQ가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했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대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BBQ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BQ는 “영업 기밀 침해는 아니어도 해킹과 불법 열람으로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bhc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을 했다’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사는 모두 ‘승리’를 얘기하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bhc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작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사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2019년 BBQ가 bhc 매각 당시 BBQ 글로벌 대표를 맡았던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등 10건 이상 소송이 아직 남아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