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사진제공=참여연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 일시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7일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경매 일시 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실무진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