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현장상담센터는 이재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설치됐으며 보험금 신청,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는 산불 피해 고객의 손해보험금 청구시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피해 고객의 손해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신속 지급하고 있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손보업계는 예상치 못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