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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공공택지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개 적발·퇴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4-11 14:42

원희룡 국토부장관 "위반 의심업체, 땅 끝까지 쫓아가 공정 질서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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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 사무실 중 하나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차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 사무실 중 하나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의 장애물 중 하나로 꼽혀왔던 건설업계의 폐단인 ‘벌떼입찰’을 두고 정부가 칼을 뽑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 '23년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현장점검 당시 실제 근무 중인 직원이 없었고 사무실은 창고로 운영 중인 업체도 있었다. 해당 업체의 대표전화는 타 지역 사무실로 연결되는 식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 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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