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한국은행
종전 2023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된다. 지난 1월 13일 금통위에서 종료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연장이다.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 대상증권이 대상이다.
한은은 "금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근 실리콘뱅크 은행(SVB)과 크레딧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