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사옥 외관. / 사진제공=우리은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의 소개를 통해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가 도시개발사업 자본금 출자 관련 내부 규정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금융감독원도 이와 관련해 지난 3일부터 우리은행 본점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 일주일간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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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임종룡닫기

이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치유하고, 관련자들도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