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부당이득 환수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대부분 수출경제인데, 여러가지를 생각해보면 그런 의견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당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최근 5년 이내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이자를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