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의 배당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것으로 매년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1000만원까지의 출자금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된다.
또한 회원 개인의 경제적 지원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는 각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이 시·군·구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국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새마을금고 배당은 국외 유출 없이 전부 국내의 지역주민들에게 배당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뱅크런 발생시 한국은행의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유동성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더욱 확대 및 안정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 및 유동성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며 이는 다른 금융기관과 법적, 제도와 같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장내역으로 새마을금고별로 각각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지난 1983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금이 부족한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 지급 대응을 위해 지난 2월말 기준 약 13조1103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