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23년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받아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곳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우수 대부업자는 23곳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3곳이 신규 추가되면서 총 2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에는 애니원캐피탈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콜렉트대부 등 3곳이 폐업 등의 사유로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와 어드벤스대부, 티플레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엔씨파이낸스대부 등 5곳이 신규 선정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해 대부업권의 83.7%를 차지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인센티브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가 허용된다. 또한 총자산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된 이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 승인률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점검에서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에서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고 잔액 기준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경우 유지요건의 기준 금액도 증가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 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잔액 유지요건의 경우 기준 시점이 선정시로 고정된다. 유지시에는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개정에 따라 잔액 요건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유지요건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잔액 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 금액도 증가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유지요건 심사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 조정 또는 채권 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선정 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내 대형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 마저 철수하면서 기존 대부업을 영위했던 OK금융그룹과 웰컴금융그룹 모두 대부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웰컴금융은 지난해 웰컴크레디라인대부와 애니원캐피탈대부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면서 조기 철수했으며 OK금융은 지난 2월 OK캐피탈이 예스자산대부 자산을 인수한 데 이어 연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자산도 조기 청산할 계획이다.
OK금융과 웰컴금융은 대부업에서 조기 철수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OK금융은 증권사 등 금융사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