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2023년 3월 29일에 완료했다./사진=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일,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 공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29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후속 조치다. 당국은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이 상장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사후 신고만으로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과연 실제로 외국인 투자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 불안 여파 등으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상승세인 만큼 당국의 기대감은 높다.
금융위는 영문 공시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영문 공시 1단계 의무화’ 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필수 요소가 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2026년 이후 2단계가 이뤄진다.
‘1단계 의무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가 넘는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뒤 3일 이내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영문 공시 의무 요소는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82개 항목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이를 지켜야 하는 요건의 코스피 상장사는 약 106곳이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 중 13% 정도에 해당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넓힌다. 아울러 원칙적으론 국문 공시와 동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상장사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 공시가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바라는 점은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Global·세계적) 경쟁력 제고’다.
기존엔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았다. 영문 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 변환과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 공시 제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법정 공시도 정기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영문 자동번역이 제공되는 수준으로, 다른 정보는 영문 정보가 아예 없었다.
지난해 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30.8%에 달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충분한 정보가 이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해외 상황은 다르다. 현재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공시 언어를 영어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선진국 지수(Developed) 편입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영문 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기업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연 부과금·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등의 인센티브(Incentive·성과 보상)를 제공하려 한다”며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영문 공시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문 자동 변환 확대, 국문 법정 공시의 영문 검색 기능 제공,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기계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 영문 공시 플랫폼도 개선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규정 개정 시 영문 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문 공시 제도와의 별도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문 공시의 경우엔 공시 의무 위반 시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한 뒤 벌점·제재금 등을 부과한다”며 “영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의 명단을 시장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도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올해 3분기부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비상장사 재무 정보에 대해 국제표준(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데이터 기반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알렸다. XBRL 제공 범위도 비금융업 재무제표 본문에서 비금융업 재무제표 주석과 금융업 재무제표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XBRL은 기업 재무 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쉽게 하고자 만들어진 재무 보고용 국제표준 전산 언어다. XBRL 재무 공시 확대를 통해 국내외 정보이용자는 상장사 및 주요 비상장 법인의 재무 데이터를 액셀과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로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IR(Investor Relations·기업 설명) 보고서 등에 의존하던 영문 재무제표와 주석을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와 국제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협력해 기업 공시·회계 실무자, 회계법인 등에 대한 XBRL 재무제표(본문·주석) 작성 실무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