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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인증서로 금융생활·공공업무 한 번에”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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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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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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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금융기관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전자계약 및 자동이체 출금 동의 시 전자서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1일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생체·PIN 인증을 통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다. 기존에는 문자 등 휴대폰 본인 확인 및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을 이용해야 했다.

카카오뱅크는 안전성을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고객의 신분증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24시간 고객서비스 센터와 통합 모니터링 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장애 대응 체계도 확보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인증서비스 출시를 위해 작년 9월 본인확인기관 라이선스에 이어 12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내 문서함’ 서비스도 내놨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인증 관련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앱에서 생체 및 PIN 인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지 명의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는 만큼 편의성 뿐 아니라 안정성도 높은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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