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은 31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측은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유치와 함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투자유치에 따른 지분 희석 문제는 스타트업 창업자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