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예탁결제원 / 사진제공= 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닫기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향후 클리어스트림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채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등록(IRC),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국채투자 접근성이 강화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최종 편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탁원은 "클리어스트림의 이번 QFI 자격 획득으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개시를 향한 유의미한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통합계좌 구축의 가시적 진행상황을 알려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