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나흘간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 4~5월에 금융감독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 개시 절차를 밟는다.
미국, 유럽은 대체거래소가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은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 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인가, 본인가를 거쳐 ATS가 출범하면 정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가 가속화 될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들 주축의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ATS 설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1월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발기인 포함, 총 출자기관 34곳이 준비법인을 창립하고 인력 수혈 등을 하고 있다.
올해 당국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마무리되면 내년 중 ATS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여의도 증권가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