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이 2023년 3월 19일 ‘2022년 하반기 가상 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사진=통로이미지 주식회사(대표 이철집)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광고보고 기사보기)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은 19일 ‘2022년 하반기 가상 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 자산 시장은 약세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대비 ▲시가총액 ▲거래 규모 ▲영업이익 모두 크게 쪼그라들었다.
우선 하반기 총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상반기에 거둔 23조원 대비 4조원(-16%)이 줄었다. 시가총액은 사업자별 보유 거래 지원 가상 자산 수량에 해당 가상 자산의 시장가격을 곱해 계산된 값이다.
같은 기간 일 평균 거래금액은 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5조원)보다 2조3000억원(-43%) 감소한 수준이다. 총 영업이익은 1274억원이었다. 상반기(6254억원)와 비교했을 때 무려 4980억원(-80%) 떨어졌다.
2022년 4월부터 12월 사이 국내 가상 자산 월별 일평균 거래금액./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약세 배경엔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리·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 사태, FTX 파산 등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꼽힌다. 글로벌(Global·전 세계) 가상 자산 시가총액도 약 1010조원으로, 상반기 1117조원 대비 10% 급락했다.
이에 해외에선 현재 가상 자산 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루나·테라 사태로 위험성이 부각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증권성 코인 등에 대한 규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 자산을 뜻한다.
다만,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등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17개는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 법안은 총 78개 안건 가운데 34번째 순번에 있었지만,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또 뒤로 밀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이 2023년 3월 19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가상 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문제는 지금의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상 자산 업계 겨울)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잠재적 투자 수요인 원화 예치금과 이용자 수마저 내림세이기 때문이다.
원화 예치금의 경우, 3조6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상반기의 5조9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38%) 증발한 규모다. 거래 가능 이용자 역시 627만명으로, 상반기 이용자 690만명 대비 63만명(-9%) 사라졌다.
이용자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이대와 성별은 같았다. 30대 남성이다. 30대 수는 19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수 627만명 가운데 30%가량을 차지했으며, 190만명 중 133만명이 남성이었다.
이용자 69%가 50만원 미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 큰 규모를 보유한 일부도 있었지만, 대다수 이용자가 50만원 미만만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100만원 미만 가상 자산 보유 이용자 비중은 76%(477만명)로, 2022년 6월 말 대비 3%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1000만원 이상 가상 자산 보유 이용자는 6%(38만명)로, 1%p 감소했다.
가상 자산 투자자 대상 보유금액별 이용자 수 추이./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이미지 확대보기가상 자산 매매 평균 수수료율은 0.16%로 지난해와 같았다. 원화 마켓 평균 수수료율은 0.18%, 코인 마켓 평균 수수료율은 0.15%다. 사업자별로 떼놓고 볼 때 가장 수수료를 많이 받는 곳은 0.25%까지 받고 있었다. 가장 적게 받는 곳 수수료율은 0.03%다.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수수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광고보고 기사보기) 주식 매매 수수료율은 증권거래세와 관련 기관 제비용을 포함해 0.0027%다.
국내에 원화 거래가 허용된 곳은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광고보고 기사보기),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광고보고 기사보기),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레온 싱 풍) 등 다섯 군데다. 국내 가상 자산 시가총액 19조원 중 97%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거래업 종사자 수는 총 2093명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48명(+2.3%)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원화 마켓 종사자 수는 평균 272명으로, 12명 늘었고, 코인 마켓 종사자 수는 평균 33명으로, 3명 줄었다.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업무 관련 인원은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을 모두 합쳐 298명으로, 32명(+12%) 많아졌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은 1362개(중복 포함)였다. 상반기 1371개 대비 9개(-0.7%) 감소했다.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은 각각 평균 154개, 27개 가상 자산을 취급하고 있었다. 사업자 간 중복지원을 제외한 국내 유통 가상 자산 종류는 625종으로, 상반기보다 13종 축소됐다.
특이점은 비주류 가상 자산보다 비트코인(BTC·Bitcoin) 등 주요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이란 것이다. 약 11%p 늘었다. 전 세계 상위 10대 가상 자산 투자 비중은 57%로, 2022년 상반기(46%) 대비 11%p 높아졌다.
시가총액 국내 상위 10대 가상 자산 중 전 세계 상위 10대 가상 자산에 포함된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등 5개였다.
국내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 자산’ 수와 시장가치, 시장별 단독상장 평균 취급비율./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특정 사업자에게만 거래 지원되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은 389종으로, 상반기보다 2종(-0.5%) 줄었다. 그래도 국내 유통 가상 자산 625종 중 6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단독 상장 가상 자산 가운데 한국인이 발행하거나 국내 사업장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국내산 가상 자산’은 223종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대비 18종(-7%) 감소했다.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의 국내 시장가치는 1조7000억원 정도다. 상반기 2조3000억원보다 26% 작아졌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 19조원의 9%에 해당하며, 코인 마켓의 경우엔 91%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코인 마켓 시가총액 상위 10대 가상 자산은 모두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이다.
금융당국은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의 34%인 132개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소규모”라며 “급격한 가격 변동과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거래 지원 중단된 가상 자산 68종(중복 제거) 중 약 70%는 단독 상장 가상 자산이었다. 중단 원인 중 56%가 ‘프로젝트 위험’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시장 위험과 투자자 보호 위험이 각각 29%, 16%로 뒤를 이었다. 여기서 프로젝트 위험이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발행 재단 관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가상 자산 거래 중단 주요 원인./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이미지 확대보기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신규 거래 지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루나·테라 사태 이후 보수적 운영을 보인 것이다. 원화 마켓 신규 거래 지원은 상반기 116건 대비 84건(72%) 줄어든 32건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앞서 언급한 가상 자산 거래 중단(상장폐지) 사유는 이번에 새롭게 분석 적용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신규 분석한 항목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이동 규칙) 이행 현황’도 눈여겨볼 만하다.
트래블 룰은 가상 자산을 거래, 이전하는 데 있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100만원 이상 가상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신과 수신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 간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 등에 대한 외부 이전은 송수신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지갑 주소를 사전 등록한 경우, 출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일명 ‘화이트 리스트’(Whitelist)라 부른다.
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 거래 업자의 가상 자산 외부 출고액은 총 30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트래블 룰을 적용받는 국내 거래소 간 거래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출고액 30조6000억원의 약 25% 수준이다.
이어서 사전 등록(화이트 리스트) 된 해외 사업자에 19조9000억원, 개인 지갑에 1조7000억원을 출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 자산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국내 가상 자산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신고된 3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기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며 국내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데이터(Data·정보)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