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존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은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을 68.5%에서 71%로, 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82.5%에서 85%로 각 2.5%p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를 올해도 현행 60.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고정금리 대출도 52.5%로 유지된다.
또한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했다.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인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고 총대출 고객수 증가실적에서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을 제외하며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했다.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과 보험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 비중도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통보 기한을 연장했다. 행정지도는 내년 4월 3일까지 1년이며 보험과 상호금융에 대해 행정지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현행 67.5%에서 7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상호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 비중을 기존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권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기존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을 가리킨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만기지정상환(부분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대출분 만큼만 인정하면서 만기 3년 이상, 체증식 상환방식의 경우 연차별 원금상환액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른 연차별 원금상환액의 7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또한 지난 2014년 이후 신규취급분에 한해 거치기간 1년 이하 대출 중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상환중인 대출은 비거치식으로 인정되며 주택금융공사가 매입·유동화하는 대출, 2016년 이후 취급된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대출로 전환되는 주택담보대출 등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인정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